오늘은 일본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.
참고로 저는 지난 3월부로 회사를 관뒀고,
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어요.
(외국인이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!)
먼저 일본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,
지난 2년간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.
간단히 말하면 1년이상 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,
혹시 그 사이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
(예를 들어, 회사A에서 6개월 근무 후 이직 회사B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고 해도
합산하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.
이 경우엔 회사A,B의 이직표(일본의 퇴사증빙서류)가 둘 다 필요)
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,
일본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단 조건이 있는데 퇴사 후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. 퇴사 3개월이 지나고도
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그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저는 사실 상 자발적 퇴사에 가까웠지만
회사에서 계약 기간 종료 라는 명목으로
이직표를 작성해 주었기에, 감사하게도 3개월의 유예 기간 없이
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.
(TMI지만.. 저는 지난 4월에 한국에 몇 달간 들어올 생각이었고
일도 이미 관두기로 한 상황이었어요.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못 가게 되고
제 후임도 들어온 데다회사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
경영이 좋지 못해 가능하면 더 일하고 싶었지만
그럴 수가 없었어요.
그래서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봐주시고 계약 기간 종료라는 명목으로
[마침 딱 계약 갱신 시즌. 일본은 대부분 4월을 기준으로 합니다]
이직표를 써주셨어요)
일단, 이직표를 받으면 바로 헬로워크(일본의 공공취업지원센터)에 등록을 하셔야 해요.
중요한 점은 퇴사한 날로 등록해주는 게 아니라 헬로워크에 등록한 날부터
계산해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.
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했던 기간(혹은 일부 조건에서는 연령대 별로 다름)을
기준으로 계산되는데 10년 이내라면 90일입니다.
받는 금액은 월급을 일 수로 나누어
하루 당 받는 금액을 계산 한 뒤, 그 금액의
최저 45%~최대 80%를 매일 받을 수 있어요.
(급여가 높을수록 퍼센티지는 줄어들고, 급여가 낮으면 8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)
대략 얼마 정도 받는지 계산해 보면,
월급 20만엔의 회사원이 일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시
하루당 약 5천엔 정도
월 15만엔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
(대략적인 예시일 뿐입니다. 월급이 높으면 받을 수 있는
퍼센티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순 없어요.)
헬로워크에 등록을 하고 나서는 간단한 구직 활동을 하고 활동에 대한 확인서류를 작성해서
매 달 인정일(認定日)에 헬로워크에 내면
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.
간단하죠?
(저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었고
세미나 등 다 취소되는 바람에 구직 활동 안 해도 됐었어요.
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!)
그리고 원래는 제 조건에서 90일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건데,
올해는 코로나로 일본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 일 수를 90일 연장해줍니다.
4월 7일 이전 실업자는 조건 없이 전부 대상인데, 4월 8일부터의 실업자는 조건이 붙더라고요(해고, 파산 등)
다행히(?) 전 4월 7일 이전 실업자 이기에
90일 연장받아 총 180일(약 6개월) 간 실업급여를 받았어요.
그래서 지난달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았답니다.
저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
근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올 한 해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
물론 다들 힘드시겠지만,
저는 올해 한국행 취소되고
결혼식도 취소되고
신혼여행도 취소되었거든요ㅠㅠ
(심지어 유럽 일부 악덕 회사(호텔 등) 환불 안 해줌..
항공권 취소 메일 보내줘도 안 해주더라고요.. 부들부들)
하루빨리 자유롭게 한국 갈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.
이상으로 포스팅 마칠게요!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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